이재명 “거부권 운운하는 장관, 기가 막힐 일”
||2024.11.27
||2024.11.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을 두고 “농업 민생 3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맘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희한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하며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정부 부처의 담당 과장이 거부권을 들고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참 많다. ‘양두구육’, ‘말로만 정권’”이라며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정말 자기가 말을 해놓고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거의 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개정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로 돌아서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왜 과거에는 설레발을 치고 생색을 냈나”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경영계의 반론도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며 “정책위에서 준비하는 토론회에 제가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