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대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항소심도 실형
||2024.11.27
||2024.11.27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업체 회장 B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또 B씨와 사기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직원 C씨와 도피를 도운 D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B회장은 테마파크 사업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B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 및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원을 손 세정제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인 생활비로 2천4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검찰의 계좌 및 통신 영장 집행을 통한 은신처 확인 등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2년 5개월 만인 지난 4월 대구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