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판결에 대한 법조계 시선...“방어권 보장” VS “방어권 넘어서”
||2024.11.27
||2024.11.27
[더퍼블릭=최얼 기자]법원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요구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진성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다. 위증교사 혐의자인 이 대표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대표 부탁을 들어준 김씨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표는 김씨에게 변론 요지서까지 줬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에게 부탁한 내용은 통상적인 방어권이라고봤다. 부탁할 당시 김씨가 어떤 증언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대표 요구 이상으로 거짓말을했다고 김 씨만 처벌받게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나타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는 법조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를 넉넉히 보장하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도 무리했다는 견해와 함께, 위증자와 위증교사자의 결과가 다른 것 또한 가능한 사건이라고 전한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비판적인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재판부가 위증 교사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위증자인 김 씨가 위증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반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이익만 너무 많다고 꼬집는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형사 재판 피고인이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하려는 행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 그간 피고인이 증인에게 직접 연락해 재판 상황을 설명하며 구체적 증언을 부탁하는 것은 금기처럼 여겨져왔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