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인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을 예방하는 포용사회
||2024.11.27
||2024.11.2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의 일곱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제3조). 네 번째 원칙이 포용사회 기본원칙이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본원칙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한'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후 대처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이미 발생한 문제를 대처하는 정책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사망자가 여전하다. 이처럼 사용자 처벌은 중대재해의 근본 해결 방안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환경과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처럼 어처구니없는 사망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위험을 외주화하는 원·하청구조를 개선하는 사회경제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도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탈탄소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영향받는 지역과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 지원해야 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고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경제발전뿐 아니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만 포용사회이다.
세대 간 형평성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포용사회가 되려면 우리 사회제도를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의료제도를 바꾸는 문제 하나로 우리 사회가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의 시작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와 사회협약이어야 한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복지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었던 힘도 여기에 있다. 사회적 협의는 포용사회에 관한 비전, 기본원칙, 추진 방향 등에 관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사회적 협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 특히 소수자, 약자, 피해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강조하는 여섯 번째 기본원칙이다.
그러기 위해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이해당사자 모두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메타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구축해 나가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과제이고, 그 시작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포용도시 공동비전 선언'이면 좋겠다.
/박영대 통합예술나눔터 이사장·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포용사회분과위원회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