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박물관 등을 운영하는 재단에 소속된 운영직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A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시차출퇴근제 신청 인원 비율과 신청 가능 시간 단위 조정을 통해 운영직 근로자들도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로 △일·생활 균형 △업무 생산성 향상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장기근속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A 재단의 박물관에서 운영직 근로자로 일하는 피진정인은 2018년 8월 이후 일반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의무적 근로 시간대 외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운영직은 사실상 육아와 출퇴근 편의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고객 대응 업무를 하는 운영직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제한적이지만, 운영직 대상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시차출퇴근제는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가 된다"며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 확대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의무적 근로 시간대로 설정하고 그 외 시간에서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필수 인력 1명을 순번제로 배치하는 등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