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조폭 동원 폭행’ 외식업체 전 대표 집행유예
||2024.11.27
||2024.11.27
유흥주점에서 또래 조직폭력배와 함께 일반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외식업체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외식업체 전 대표 이모(44)씨와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조직원 신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죄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신씨는 폭력 관련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이씨는 벌금형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관계 청산을 요구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5억원을 지급한 점과 부양 가족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2일 오전 1시20분쯤 연수구 동춘동 한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30대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A씨 머리를 향해 유리로 된 얼음통을 집어 던지고 얼굴과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 얼굴을 지지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긋기도 했다. A씨는 이씨 아내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졌다.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