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랜딩 중인 매드포갈릭, 3개월 만에 대표 교체...경업금지 원칙에 발목
||2024.11.27
||2024.11.27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패밀리 레스토랑 매드포갈릭(Mad for Garlic)을 운영하는 MFG코리아가 리브랜딩 과정에서 경영 공백 위기에 놓이게 됐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자사 임원 출신인 윤다예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윤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윤 전 대표가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서양식 가족형 음식점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윤 전 대표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영업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며 주요 영업 전략과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며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웃백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경업금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퇴직원을 제출한 올해 1월 12일을 공식 퇴직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표는 MFG코리아에서의 모든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으며, 회사 출근과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조차 불가능하다.
아웃백 영업사업부 상무를 지낸 윤 전 대표는 올해 1월 퇴사 후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로 활동했다. 이후 9월에는 매드포갈릭 운영사 MFG코리아를 인수하며 대표직에 올랐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취임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 전 대표가 MFG코리아 인수를 위해 설립한 임마누엘코퍼레이션도 논란이 됐다.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이름과 설립 배경이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속한 종교 단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박 전 회장의 대리 경영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동종업계 취업 제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동종업계 이직과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경업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례로, 외식업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핵심 정보를 보유한 고위 임원의 동종업계 이동이 법적 제한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MFG코리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리브랜딩 작업과 경영 안정화를 병행하며 새 경영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MFG코리아 측은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윤 전 대표가 즉시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CFO 출신 문일룡 신임 대표를 내정했으며, 부서별 책임자가 운영을 담당하는 수평적 구조를 통해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