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인천 서구의원, 특정유해물질 배출 저감 대책 촉구
||2024.11.27
||2024.11.27
인천 서구의회 송이(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26일 구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유해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총량 관리와 설치 허가 제한 지침은 법적 근거 없이 약 13년간 운영돼왔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1월 폐지될 예정”이라며 “법적 근거 부족으로 폐지되는 것이라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 설치 강화 방안과 이에 대한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지난 9월 해당 지침을 폐지하기 위해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폐지 사유로는 경기 침체와 기업 환경 개선을 들었고, 이에 구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송 의원 질의에 담당 부서인 구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법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제한 방안이 있는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구에 있는 4곳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당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들 발전소는 지난해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해 총 40억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구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구민 건강을 위해 특정유해물질을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