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산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와이드경제|뉴시스언론보도|2024.11.27

고용부 경남 양산지청 전경.
고용부 경남 양산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신고자 A씨에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한도인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휴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강제수사(압수·수색)를 통해 출근부 조작을 통한 1억1000여만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고, 총 2억47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으며, 해당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양산지청은 올해 총 630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이 중 103건은 신고를 통해 적발됐고,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부정행위 신고율은 2022년 10.0%, 2023년 10.3%, 올해 1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포상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올해 4월 제도를 개선해 1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외부 인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 처벌도 감면해주며,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양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가 중요한 고용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악용하는 것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를 통해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권구형 지청장은 "앞으로도 부정수급의 예방과 교육,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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