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언론 자유·독립 보장’ 정을호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024.11.27
||2024.11.27
[더퍼블릭=장미란 기자] 국회에서 대학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대학언론 독립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등의 규정을 통해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언론 자유에 대한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학언론이 학교 측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대학언론이 총장이나 학생처에 소속돼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6년 대학언론 세미나 기획단 ‘데드라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 언론이 총장 직속(54.6%)으로 운영되거나 학생처(16.3%), 홍보처(10.3%) 등에 소속되어 운영 비용을 지원받거나 장학금 지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에는 대학언론의 설치 및 운영, 언론 매체의 발행·편성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대학 측이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과 운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편집권 침해와 같은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언론·방송 장악 행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언론마저 학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대학언론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