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 도입…6개 품목 우선 적용
||2024.11.27
||2024.11.27
조달청은 우수제품을 현장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납품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범위형 규격'을 시범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동안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유지토록 규정해 규격서 수정은 경미한 사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주요 내용의 변경은 금지됐다.
이에 따라 규격서에 없는 새로운 규격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추가해야 했으며 규격 수가 많아지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우수제품 업체들은 계약 규격대로만 납품토록 규격관리가 엄격해 동일한 제품이라도 규격마다 단가가 책정된 경우 폭이나 길이만 약간 달라도 새로운 규격으로 수정계약한 후에 납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조달청은 제품의 특성상 정형화된 규격으로 납품하기 어려운 제품은 현장여건에 맞게 일정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범위형 규격'으로 전환, 기업부담을 줄였다.
시범운영 대상은 제품의 성능이나 계약단가의 변동없이 색상 또는 크기 등의 변경이 가능한 합성목재 등 6개 품목이다.
이번 규격 전환을 통해 수요기관은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고 업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조달청은 규격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조달청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은 핵심기술과 성능을 반드시 제품에 적용해 납품해야 하지만 지정 당시의 기술과 성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규정과 현장과의 차이를 좁혀 현장 특성에 맞게 유연한 규격 적용이 필요하다"며 "납품 조건 등 우수제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