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점유율, 통신사 자회사·대기업 별도 규제 논의
||2024.11.27
||2024.11.27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회에서 알뜰폰 점유율 규제에 일반 대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3사(SKT, KT, LGU+) 자회사만 규제 대상이었다. 국회에선 통신사 자회사와 대기업의 점유율을 묶어서 규제할지, 대기업을 별도로 규제할지가 문제가 됐다.
◇ 법안소위, 대기업 규제 방식 추가 논의 진행
2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뜰폰 점유율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이견이 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기업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통신3사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는 알뜰폰 사업 등록조건에 합산 점유율 50%가 넘으면 가입자를 받지 못한다고 돼 있다.
점유율 규제는 정부와 사업자 간 합의로 이뤄지고 있는데, 김현 의원은 이를 법률에 담고자 했다. 김현 의원은 개정안에서 점유율 규제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합산 가입자 점유율 상한을 60%로 정했다. 해당 점유율이 넘어서면 통신3사 자회사,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등은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기업 전체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돼 있다”며 “통신사 자회사와 다른 대기업을 묶어 규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분리하고 점유율 규제 수준을 차등화해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입법 이유에서 “금융권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영향력을 넓히는 상황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알뜰폰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가입자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 △대기업 알뜰폰 자회사 개수 제한 등의 내용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기업 규제 논의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활발해져야 투자가 늘어나 산업이 발전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가입자를 대량 보유하도록 알뜰폰 대형화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알뜰폰사는 자체 통신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 통신3사 통신망을 빌려 통신 재판매 서비스만 한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한편, 알뜰폰 점유율 규제 법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기존 정부와 통신3사 자회사 간 점유율 규제 합의는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