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운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2024.11.27
||2024.11.27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형사1부 부장검사 송준구)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조직을 구성해 약 38억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래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본금을 출원하는 총책과 대출을 접수하는 콜팀, 채무자와 접선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출동팀, 수금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활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또한 출동팀은 현금으로만 대출금을 지급하고 차에서만 채무자와 접선해 도주를 용이하게 했고 체포 시 휴대전화를 버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회피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금융 거래 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죄·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불법 대부업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식·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