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묻지마 檢탄핵 후폭풍...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당장 중단돼야”집단성명
||2024.11.27
||2024.11.27
[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 33명도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
27일자 세계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려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4명 중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바,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도 26일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치기로 여당과 합의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탄핵소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와별개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는 다음 달 1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강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개최 등을 포함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전체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