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마약 투약 덜미 40대, 1심서 징역 1년
||2024.11.27
||2024.11.27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과거 마약을 투약한 사실까지 적발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대마를 소지·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시35분쯤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3%였다.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당시 A씨 주머니와 차량에서는 총 16.5g의 대마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