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도의원, 대표발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2024.11.27
||2024.11.27
이인애(국민의힘·고양2)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 대한 맞춤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보건·의료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이다.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