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불명’ 택배 배송... 병원에 마약반입하려던 중국 여성 검거
||2024.11.27
||2024.11.27
병원에 마약류 약품을 몰래 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의 60대 여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A씨를 검거하고, A씨 검거에 기여한 동수원병원 관계자 3명에게 표창과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팔달구에 위치한 동수원병원의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마약류에 속하는 ‘정통편’을 반입하려 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4일 병원으로 수취인 불명의 택배가 배송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관계자들의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자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국내에서 마약류에 속하는 ‘정통편’ 127정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이후 다음 날인 15일 A씨가 소포를 찾으러 오자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재차 신고,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병원 관계자의 신속한 대처로 마약류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병원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이 배송될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