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명태균씨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2024.11.27
||2024.11.27
법원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명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석방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9시 40분쯤 명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고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라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명씨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9000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또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에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이 명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명씨의 구속 만기일은 이틀 늘어나게 됐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구속적부심 결과는 접수한 때로부터 35시간가량이 지난 이날 오후 9시 40분쯤에 검찰에 반환됐다. 이에 따라 명씨의 구속 기한은 12월 3일에서 12월 5일로 연장된다.
한편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은 현재까지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