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초 학폭 피해 학생 학급교체 “위법”
||2024.11.28
||2024.11.28
성남시 분당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학폭) 피해 학생에게 조치결정된 ‘학급교체’ 처분이 위법이 있어 취소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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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폭 피해학생 A(12) 양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폭 피해 학생 보호조치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유있다며 인용·재결하고, 지난 27일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도 교육청 행정심판위는 “피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에는 학폭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에 관한 판단과 관련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급교체 처분을 한 것은 그 판단의 기준, 절차, 방법, 내용 등에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봤다.
행정심판위는 “다만 피해학생 학급은 변경 전 1반이었다가 변경 후 8반으로 됐는데, 변경 전 학급에 2명의 가해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은 교우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등 현재 학급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적응 및 보호 측면에서 적절해 현재 학급에서 교육받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지난 10월 10일 학폭위를 열어 학폭 가해 학생 5명 중 주동자 2명에게 학급교체 (7호 선도조치) 결정을 내렸다.
학폭위는 이날 지속적으로 잔혹한 학폭 피해를 당한 A 양에게도 학급교체 (4호 보호조치) 결정 처분해 피해자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같은 학급에 속한 가해학생들과 분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청해 왔다”라고 했다.
특히 “학폭위에 출석해서도 사건 당시 같은 학급에 있는 가해학생들과 분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이었지, 보호조치로 학급교체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사는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호조치인 학급교체 처분으로 인해 마치 피해학생에게 잘못이 있어 학급이 교체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보호조치로 된 학급교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