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최종 확정
||2024.11.28
||2024.11.28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최종 제재를 확정하고 의결을 마쳤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제재 움직임이 마침표를 찍은 모습이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34억6,2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6억9,24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영위하면서 ‘총액법’ 방식의 회계처리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실질적인 수수료는 운임의 3~5%였지만,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수취한 뒤 다시 운임의 16% 안팎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취한 것이다. 이는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졌고, 상장 과정에서 기업가치 증대를 염두에 둔 것이란 의혹을 낳았다.
이에 지난해부터 회계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가장 높은 제재 수위에 해당하는 ‘고의 1단계’를 적용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후 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약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로써 카카오모빌리티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모면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심의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만큼, ‘사법 리스크’ 부담은 한층 더해질 전망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으며, 공정위가 검찰 고발 조치까지 내리면서 최근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