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매매대금 돌려줘야” 이용자 일부 승소 확정
||2024.11.28
||2024.11.28
국내 대형 게임사 넥슨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산 돈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넥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넥슨은 김씨에게 57만2265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넥슨 측 상고는 소액 사건 처리에 관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소액사건으로 ‘법률·명령·규칙이나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소액사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은 넥슨이 유료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에서 특정 능력치가 제한적으로 등장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넥슨은 여러 능력치 가운데 3개가 무작위 확률도 등장한다고 홍보했으나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능력치가 출현하지 않도록 설정했다.
김씨는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고, 게임 이벤트 일부도 조작됐다”며 약 1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부의 ‘소송구제’를 받기도 했다. 소송구제는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나 면제시키는 제도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넥슨이 게임 이용자들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되고,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며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넥슨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심이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확률 조작’ 논란에 대해 아이템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등의 확대해석은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