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 유지…휘발유 리터당 698원
||2024.11.28
||2024.11.28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인하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 유연탄의 경우 고열량탄은 ㎏당 41.6원, 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아울러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