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출마 위해 법 뜯어고치는 민주당…항소심 감형 또는 면소 노리나?
||2024.11.28
||2024.11.28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탓에 차기 대선 출마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 14~15일,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조항을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에 대비해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개정안 부칙에 ‘법 시행 전 죄의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 대표 사건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소급 적용은 어렵더라도 처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면소(免訴-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22일자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어 버리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사법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더니, 위증교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자 사법부를 칭송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선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선 일관되게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피의자가 검사 기피 신청을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검사쇼핑법)을 발의(이성윤 의원)하거나, 검찰이 구속 수감자를 소환해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김동아 의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고,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엄희준 두 검사에 대해선 다음달 11일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