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설특검 개정안은 수사·기소권 틀어쥐기 위한 꼼수"
||2024.11.28
||2024.11.28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추진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민주당이 민생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는냐, 아니면 보복과 탄핵의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시금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 대표 2심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파괴하면 나라 곳곳에 저 많은 도둑들은 누가 잡나"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약자"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혐의와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측근 2명은 구속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