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마약 공범’ 유튜버 조사 경찰관 증인 신청에 “불필요”
||2024.11.28
||2024.11.28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양 씨의 진술을 더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 흡엽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인 도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범인 도피와 관련해 양 씨가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해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아인 측은 "양 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로 출국해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진술이 명확하다. 원심에서도 동의한 바 있는데 굳이 항소심에서 경찰관을 소환해서 증인 심문을 하는 건 불필요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양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 도피 생활을 했다. 이후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