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무상교육 현 정부에서 종료되나
||2024.11.28
||2024.11.28
국회가 28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분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 다수의석 야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계속 지원하도록 법률을 고치겠다고 다짐해온 만큼 국회 통과는 이뤄질 것이나, 내년 예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일각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5년 특례지원이 올해로 끝나므로 더는 지원 불가라는 주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되어 문재인 정부 때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 제도가 일거에 5년 이상 후퇴하는 일이 현실이 될지 모르겠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고등학생 1인당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연간 16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특례조항을 두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가운데 국가의 분담비율을 1000분의 475, 즉 47.5%로 정했다. 다만 특례 증액분담은 2024년 말까지로 하는 부칙을 두었다. 올해 국가 분담 몫은 9439억 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부칙 조항에 따라 이 지원액을 2025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 교육청으로서는 자신들의 몫 9439억 원, 지자체 부담 994억 원 외에 추가로 국가가 더는 내지 않겠다는 9439억 원까지 더 부담해야만 고교 무상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증액교부금이 없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 설명이 100% 옳다 하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시·도 교육청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고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시·도 교육청들은 고교생 수가 아직은 감소하지 않았고, 늘봄학교 예산 등 다른 부담으로 인해 정부의 증액교부금이 끊어지면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해 왔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이 파행하면 학부모들의 원망이 정부를 향해 쏟아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