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본회의 통과…與 “예산 발목잡기”
||2024.11.28
||2024.11.28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72인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시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반복되는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자동 부의 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그러나 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여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한다. 반면 여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12월2일)을 무시하고 예산안처리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은 국가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 방해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오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은 이를 다시 10년 전의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과반 의석이라는 것을 무기로 국정을 흔들고 민생을 볼모로 민주당의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