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도 검사 탄핵에 항의 입장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2024.11.28
||2024.11.28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4일 처리하겠다고 하자 대검찰청도 항의성 공식 입장을 냈다.
28일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에서 “검사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은 앞으로도 합리적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검찰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순간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는 민생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직무 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방침을 정하자, 26일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이어 전날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공동 명의로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민주당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직무 유기,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