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통신재난 보고의무 위반
||2024.11.28
||2024.11.28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발생한 인스타그램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운영사 메타플랫폼스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는 법령이 정한 통신재난 보고 시한을 현저히 초과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메타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스타그램은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75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 장애로 국내 이용자 약 335만명이 앱 로그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메타 측은 오전 8시 25분에 장애를 탐지하고 복구 조치에 들어갔으며, 8시 45분에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장애 발생 당일 오전 11시 19분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메타 측에 장애 발생 확인과 보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메타는 장애 발생 후 24시간 19분이 경과한 다음 날인 3월 23일 오전 7시 49분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유선보고를 했다. 구체적인 서면보고는 3월 26일 오후 7시 3분에 이뤄졌으며, 최종보고는 5월 3일에야 완료됐다.
이같은 메타 측의 대응 조치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 정한 10분 이내 초기보고, 2시간 이내 서면보고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와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이나 장애 발생 시 10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 지난 6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후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8월에 실시한 2차례의 현장점검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종합 검토가 이뤄졌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과태료 500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