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4.11.28
||2024.11.28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에서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1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2명으로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같은 의석수이지만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바로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규칙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감 여사 수사를 위한 '우회로'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