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수호천사’ 된 국선대리인… 국세청, 성과 공유
||2024.11.28
||2024.11.28
세정당국은 A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했다. 당국은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고지했다. 세금을 통보받은 B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국선대리인을 찾았다.
B씨의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前) 대표이사가 공사를 수행한 후 발행한 것이며, 모든 소득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다.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웠지만, B씨가 법인을 인수할 때 작성된 공사합의서,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다. 전(前)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도 분석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했다. 세정당국은 이를 인정하고, B씨에 대한 과세를 취소했다.
국세청은 28일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 대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영세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적극적인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과공유 대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국세청은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불복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