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합심 결실…“이젠 해사법원 도전”
||2024.11.28
||2024.11.28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법원접근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동일한 기간에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인천은 단순히 서울 접근성에 국한돼 인천고등법원 필요성을 제기한게 아니다. 300만 인천에 걸맞는 사법 인프라와 서비스를 국민이기에 요구한 것이다.
2028년 3월1일 인천고등법원이 문을 열면, 300만 인천시민과 80만 경기 부천· 50만 경기 김포 주민 모두가 헌법이 규정한 법원접근성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고법 , 결실을 보다
“인천하고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말이 사실 없었습니다.”, “나눠 주듯 법원 설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천에 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요. 이런 게 작용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내뱉은 말이다. 인천을 비꼬았고, 비아냥 거리는 막말이다. 여기에 인천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인천고법 설치에 나섰던 '인천당'을 폄훼했다.
그간 부산 국회의원의 반대로 인천고법은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가능성이 열렸지만, 부산 반대로 좌절됐다.
수면 밑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인천고법은 2020년 지역 정식 현안에 채택됐고, 2021년부터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합심해 필요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2023년 4월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그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총 111만160명 시민이 동참했다. 22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이 발 빠르게 밀어붙여 인천고법 유치·설치가 성사됐다.
국회 통과에 앞서 인천시민사회는 전날 곽규택 인천 폄하 발언에 “인천고등법원은 시민·여야·인천시 등 300만 인천시민의 바램”이라며 “인천 폄하·무시 발언한 곽규택 의원은 인천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인천고법 유치로 인천이 뭉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인천 각 시민·사회단체, 지역 14명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 '인천'을 앞세운 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황규철 회장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안 해결에도 시민 모두와 함께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젠 해사전문법원이다
최근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변호사회 등이 중국 칭다오 해사법원을 찾았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해사법원을 운영 중으로 한해 1000건 이상의 해사사건을 다뤘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중국 칭다오 해사법원 방문을 통해 인천이야말로 우리나라 해사법원 설치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며 “해사전문법원 설치로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인천 14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인천고법 유치 관련 토론회에서는 “현 인천 국회의원의 정치력이면 못할 게 없다”며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해사전문법원이 후순위로 밀리는 인상을 주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 해사전문법원은 인천고법 보다 먼저 시민들이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역 정치권이 2020년부터 실천에 나섰다. 또 2022년 인천연구원은 '해사전문병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인천이 최적지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해사법원 또한 부산의 반대에 정면 부딪혔다. '부산이 안된다면 인천 또한 안된다'는 부산 국회의원들의 어깃장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인천은 수도권이란 배후지역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항이 있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과 해양경찰청이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인천 물동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해상분쟁에 늘 노출돼 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인천고등법원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제는 여야 정치권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유명 (인천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본부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양·항공도시인 인천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법안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영(국,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인천고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며 “해양·공항도시 인천은 해사법원 설치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주영·정슬기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