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심사 종료…연내 최종 정리
||2024.11.28
||2024.11.28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심사가 4년의 여정 끝에 마무리됐다. 미국 경쟁당국에 절차를 보고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해 연내에 기업결합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28일 대한항공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선결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심사가 종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로마·파리·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4개 노선을 대체할 국적항공사 이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운항 지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 조건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지원한데 이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수자를 에어인천으로 선정했다.
대한항공은 EC의 최종 승인 내용을 미국 경쟁당국인 법무부(DOJ)에 보고했다. DOJ는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지만,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EC의 최종 승인은 사실상 통합심사 종료를 의미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까지 최종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우선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5000억 원을 투자,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주식 1억3157만8947주)를 취득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이후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마무리한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회사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에 대한 일정과 계획에 따른 상호 협의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LCC의 보유 항공기 규모 확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이들 LCC를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시한 이후 4년 만에 합병통합 승인을 받아냈다. 2019년 4월 매각을 결정한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5년7개월 만에 통합 승인이 나온 셈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