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도발 수사, 결국 경찰이 맡는다
||2024.11.28
||2024.11.28
대북 도발 행위를 금지한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을 향해 쌀이 든 페트병을 보낸 남성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오전 7시7분쯤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안전관리자로 위장해 쌀이 든 1.8ℓ짜리 페트병 120여개를 북쪽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은 이달 1일부터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 살포 등 대북 도발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효했다.
A씨 행위를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파악한 군은 112에 신고한 뒤 그를 인천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경에서 “접수된 문서가 우리 기관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공문과 함께 고발장을 돌려받았고, 강화서에 문의했을 때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재난안전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주체가 특별사법경찰이란 이유에서였다.「인천일보 11월8일자 7면 '육해경 소관 아닌 대북 도발 수사…알고 보니 특사경 몫'」
상황이 이렇자 군은 자체적으로 특사경 지명을 검토하는 한편 강화서에는 특사경 수사 권한이 생길 때까지 관련 사건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최근 군 요청을 받아들였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재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번 수사는 특사경에서 해야 하지만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맡기로 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