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동부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묶은 원스톱 서비스 시행
||2024.11.29
||2024.11.29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묶은 원스톰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중기부와 노동부는 올해 8월 29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료 신청을 위한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빠른 시일내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찬 기자 hongchan@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