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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대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2명, 경찰에 덜미
1000만원대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에 관여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한 은행에서 한화 1200만원을 환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다른 은행에서 700만원 상당 외화를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원들은 이들이 자금 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책 등 신원을 파악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