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보안관 호출해도 안 온다 했더니···"
||2024.11.29
||2024.11.29
지하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가 끊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근무지 이탈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보안관만 해도 5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탈자는 한결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 도마에 오른 보안관들은 뿐만 아니라 야간교통보조비 부당 수령, 업무일지 허위 작성, 범죄 상황 무응답 등 심각한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보안관 A씨의 경우 6개월간 근무지를 58회 무단 이탈하고 야간교통보조비 87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근무 중 별도 마련된 대기실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거나 보안관 활동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위 내용에 비해 징계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A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B, C, D, E씨의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는 각각 43회, 45회, 34회, 29회였다. 야간교통보조비 부당 수령 금액은 각각 64만 5000원, 67만원, 51만원, 40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B씨는 강등, C씨는 정직 2개월, D-E씨는 각각 감봉 1개월 처분됐다.
보안관들의 근무태만 사례는 이전에도 심심찮게 드러났다. 2018년 보안관 15명이 근무 중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고, 2019년엔 근무시간 중 PC방을 갔던 3명 중 2명은 해고, 1명은 강등됐다.
윤 의원은 5년 전에도 보안관 비위 행위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것은 견책에 그치거나 감봉 1개월 등 비상식적인 경징계 처분에 있자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시민 혈세를 우습게 아는 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외부 감시기구의 도입 필요성도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