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중개 플랫폼 이용해도 보험금 청구 가능...금감원, 약관 개선
||2024.11.29
||2024.11.29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앞으로는 간병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을 고용해도 간병인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사용 일당과 관련된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간병인 일당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간병인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일부 보험약관에서는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간병인으로 포함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간병인’의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연체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출이자를 연체한 상호금융권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