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안전사고 주의보
||2024.11.29
||2024.11.29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목욕할 때 거품을 분사해 놀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버블클렌저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이들 대부분 가연성 가스가 분사제로 사용돼 사소한 부주의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폭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밀폐된 공간서 사용 시, 스파크에도 ‘폭발’ 우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폭발 및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40개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될 수 있다.
소비자원이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면서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