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에 차 버리고 사라진 운전자"…교통방해죄 적용될까?
||2024.11.29
||2024.11.29
지하차도에 차량을 방치하고 사라진 운전자로 인해 교통 대란이 발생한 사연이 온라인상에 전해졌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하차도에 차 버리고 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 속에는 차량들로 인해 정체된 지하차도의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지하차도 우측에 한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점이다. 도로가 정체되자 차량을 버리고 간 것으로 추측된다.
글쓴이 A씨는 "차로 꼴랑 2개인 지하차도에 차 버리고 간 사람"이라며 "차 버리려거든 나가서 갓길에 버리던가 이 사람 때문에 지각한 사람 수두룩할 것이다"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고난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아침에 저기서 몇 분을 버렸는지", "밖에 세우면 눈 맞을까봐 지붕있는 곳에 대 놓은 것 같다", "세상은 참 넓다" 등 반능을 댓글로 남겼다.
지하차도에 차량을 방치할 경우 뒤따르는 교통 체증뿐만 아니라 2차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육로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교통 방해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손괴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는 경우 등의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