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 인천북부지청, 2억원대 부정수급 혐의 청소용역업체 대표 구속
||2024.11.29
||2024.11.29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퇴직 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2억9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대지급금으로 내려고 하청업체 대표 B씨, 개인청소업자 C씨와 공모해 퇴직근로자를 거짓 신고한 뒤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회사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 임금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A씨는 이런 제도를 악용해 B씨와 C씨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회사 퇴직 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는 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미수에 그친 건도 있었다고 한다.
인천북부지청은 B씨와 C씨를 비롯해 부정 수급한 17명 등 총 2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고의적인 부정 수급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부정 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