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산재 인정받은 근로자와 손배소로 맞붙다...27억 배상 소송 진행 중
||2024.11.29
||2024.11.29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다 중증 뇌질환을 앓게 된 근로자 A씨의 산업재해가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가운데, 오리온과 A씨 간 27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익산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뇌수막염과 뇌경색, 치매 등의 질환을 겪게 됐다. 과자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열과 작업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초기에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공단은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항소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A씨의 질환을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하며 사건은 종결됐고, 이에 따라 A씨는 오리온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추가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정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은 오리온과 A씨 간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이번 손배소의 초점이 산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산재 판결을 토대로 배상 규모를 산정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오리온 측은 해당 매체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직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