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카이스트 투자” 104명 유사수신 투자사 대표에 징역 7년 선고
||2024.11.29
||2024.11.29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법원이 ‘아이카이스트(대표 김성진/구속)’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104명으로부터 237억 원을 가로챈 투자사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투자금의 상당액은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2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이날 투자사 대표 A씨(51)에 대해 “피고인의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돈을 편취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합병이나 회사 인수와 관련된 특별한 능력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나 구체적 계획 없이 상당한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9억 756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대여받은 뒤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 이모 씨에게 ‘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고 00컴퍼니를 설립했고, 치밀하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김성진의 말만 믿고 아이카이스트와 아이스마트터치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했고, 투자자들은 이 말을 믿고 힘들게 모은 돈을 피고인에게 맡겼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금을 김성진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민사사건에서 김성진 사이에 작성한 2015년 8월 25일 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채권자나 피해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 본인 뿐이고, 피해자 이모 씨를 포함한 투자자들 중 일부가 주장하던 투자금은 부풀려져 있으며 투자 검증 일부가 반환됐으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공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며 모집한 투자자는 104명에 이르고, 투자 총액은 237억 원을 초과한다. 아이카이스트와 아이스마트터치에 대한 투자 실패로 투자자들 대부분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했는데 당시 소액의 최고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모 씨의 자금을 이용해 주식 투자도 실패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 자산 등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과장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게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중형 이유를 들었다.
투자사 대표 A씨(51)는 지난해 7월부터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매번 재판은 공전됐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 불출석하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었다. 하지만, 8월에 열린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1년 간 도주하던 A씨는 최근 제주교도소에 수감 돼 있다는 사실이 대구지법에 통지돼 이날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변제도 전혀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면서 “특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피해금액이 굉장히 거액”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직권으로 7년 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