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 현장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41명 송치
||2024.11.29
||2024.11.29
인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노동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일용 노동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41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50대 여성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자로 일하는 남편과 짜고 일하다 퇴직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래 여성 B씨는 지인 회사를 통해 자신의 딸과 함께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되자 딸과 같이 실업급여 180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중부고용청은 이번에 적발한 부정 수급자들에게 수급액 3억8400만원과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5억 87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민길수 청장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정 수급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