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재벌 혼외자” 30억원대 사기 행각 전청조, 상고 포기…징역 13년형 확정
||2024.11.29
||2024.11.29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면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연인 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하고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법원은 전 씨에게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성실하게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 직후 혼인빙자 사기,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이 기간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반면 함께 기소된 전 씨의 경호실장 이 씨(27)는 지난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2심에서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