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 결정
||2024.11.30
||2024.11.30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 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 시각)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에 대해 기업별로 21.31%~27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경우 말레이시아산 제품에는 21.31%, 베트남산 제품에는 56.51%의 반덤핑 관세가 산정됐다. 중국 기업인 트리나솔라의 반덤핑 관세율은 태국산 제품은 77.85%, 베트남산에는 54.46%로 예비 결정됐다. 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이은 것이다. 상계관세는 자국에서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생산된 제품에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매기는 추가적인 세금이다.
상무부는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책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