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나도 피해자” 선처 호소
||2024.11.30
||2024.11.30
이선균을 협박, 각각 3억원과 5천만원씩을 뜯은 혐의(공갈)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배우 B씨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각각 A씨와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A씨의 변호인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까지 제시하며 최후변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공동 피고인인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돈을 받아내게 했습니다. 과거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A씨를 조정하고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A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인물이다.
A씨는 같은 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마음이 맞았고 가족같이 지내면서 매일매일 만난 동생"이라며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던 사이였다"고 B씨를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자 가면을 썼다. 뒤에서는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A씨에게 1억원을 요구했고, 앞에서는 A씨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협박받는 상황에서 대처법을 조언했다.
A씨는 협박범이 B씨가 아닐까 의심한 적도 있지만 확신하진 못했다. 결국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돼 구치소에 있으면서 뒤늦게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A씨와 똑같이 징역 7년을 구형받은 B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씨를 상대로 공갈을 친 게 아니라 자신에게 3억원을 전달한 이씨의 지인을 속여 돈을 더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에 오빠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돈을 받아내려고 일부러 피해자(이선균)와 통화하면서 마약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녹음한 것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협박범(B씨)이 제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고 오빠를 대비시키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애초 협박범이 1억원을 요구했지만, B씨가 '1억원이 아니라 3억원을 이씨에게 달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오빠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도 B씨의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변호인이 "사망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정말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될 줄 몰랐다"며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