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 원장 탄핵에 대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 최 감사원장을 지명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다”며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 최 감사원장을 지명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다”며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관저 감사 문제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한 내용 전부를 감사보고서에 담았다”며 “그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감 당시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도 TV를 통해 국감을 봤을 테니,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위증한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고 국회법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있는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와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탄핵하기로 당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