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체육회에서 해임된 전직 간부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30일, 전 전북체육회 간부 A(5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전북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상급자인 나를 경찰에 고소하도록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또한 "체육회 직원들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과거 저지른 폭력 사건으로 해임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A씨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공금의 부적정 사용 등 여러 비위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상태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체육회의 인사상 처분 과정은 '인권유린'에 가까웠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을 주도한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을 비난했다. 그러나 전북체육회 측은 A씨에 대한 처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자체 특별 감사, 인사위원회를 포함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장에서 체육인 및 언론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언함으로써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됐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1심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0년대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서, 해당 종목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로 오랜 세월 체육계에 몸담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