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고용보험 가입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98명 적발… 13억원 반환 명령
||2024.11.30
||2024.11.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을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부정수급자 98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부고용청 조사 결과 50대 여성 A씨는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자로 일하는 남편과 짜고 일을 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그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실업급여 2천600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50대 여성 B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딸과 함께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 실업급여로 1천800만원가량을 타다가 적발됐다.
중부고용청은 이번에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액 8억9천만원과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13억7천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수사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